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선출유형 방식 따라 결정
벽보 24일까지 첨부 예정…25일까지 공보 우편 발송
무투표 30곳…나머지 회원직선제 3곳·대의원제 7곳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는 3월 5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가운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운동이 본격 이뤄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직선제와 대의원제 등 선출유형 방식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이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회원직선제로 치러지는 곳은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명함 이용, 공개행사 정책 발표가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소견 발표는 할 수 없다.

또한 대의원제의 경우 선거 벽보와 어깨띠·윗옷·소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이 외 선거공보, 전화·문자·정보통신망, 공개행사 정책 발표, 선거일 소견 발표는 제한이 없다.

이 가운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도 이용 가능하다.

이후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벽보는 오는 24일까지 금고 주사무소 게시판 등에 첨부되며 선거공보는 이달 25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체 40곳 금고 가운데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선거가 되는 금고는 제주시 21곳과 서귀포시 9곳 등 총 30곳이다. 나머지 회원직선제는 3곳, 대의원제는 7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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