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사망하고 9명의 실종자를 낸 금성호의 침몰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때문으로 결론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135금성호 선장 A씨와 어로장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명은 침몰 사고로 여전히 실종 상태라 공소권이 없어서다.
운반선 선장 A씨는 약 25m 근접거리에서 금성호의 침몰 사고를 목격하고도 선원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입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생존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135금성호가 사고 당시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된 후 최종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된 선원들은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대형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해 타고 있던 선원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전예린 기자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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