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고책임 인정 여파]
수도권 등 295개교 6만여명
3~6월 제주 교육여행 계획
강원 인솔교사 유죄 판결 후
일부 학교 여행지 내륙 변경
6월 개정 법률 시행 전 고비
최근 기온이 높아지며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이후 제주관광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2년 강원도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 인솔교사가 지난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자 수학여행(교외·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 부담감이 커지면서다.
23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6월까지 제주교육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영남·호남권 학교는 295개교에 6만5000여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90개교에서 4만5319명, 영남권 103개교 1만9826명, 호남권 2개교 394명이 제주를 방문했거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 2022년 강원도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의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최근 일부 수학여행지를 변경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 2월 춘천지법은 담임교사 A씨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관광협회 수도권홍보사무소와 수도권 수학여행 전문여행사 등에 따르면 해당 선고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1~2개교에서 기존 제주 수학여행을 내륙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내에서도 강원도 체험학습 진행중 일어난 사고로 서울시내 학교에서 체험학습 취소 비중이 증가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정 연기·취소 문의는 아직이지만 대다수 학교가 내부적으로 진행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교육여행에 대해 교사들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근거 등을 명시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말 개정됐지만 시행은 오는 6월부터 예정돼 있다.
즉 오는 6월 법 시행 전 체험학습을 진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교직원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불안감과 교외체험학습 기피 분위기는 영남권, 호남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역 홍보사무소는 부산 등 영남권의 경우 일부 교사 사이에서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하거나 강화된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광주 등 호남권에서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 오류로 인한 조달청 수학여행 입찰 취소건 외 3~4월 학기중 교외체험학습 연기·취소 요청 학교는 없으며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중인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 숙박업소, 관광지 대표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수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