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완 제주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장
맹자는 "하늘의 시운이 지리적 유리함만 못하고, 지리적 유리함은 사람의 화목만 못하다"고 했다. 화목·화합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다. 삶의 무게가 가혹해질수록 화목·화합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제주의 외국인 주민은 3만6830명(5.4%)으로 전국 네번째로 외국인 주민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도내 외국인 범죄비율은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에 외국인 범죄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외국인범죄·무질서 엄정대응을 위한 '100일 간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화합도 중요하다. 제주경찰청은 100일 추진계획과 맞물려 영사관·관광협회·외국인커뮤니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합동순찰활동 등을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외국인자율방범대·서부경찰·제주도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해안1경비대에서도 외국인관광객 밀집지역인 '용담 무지개해안도로' 주변으로 해안가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인 범죄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불신과 배척이 아닌 화목·화합의 노력과 법적 엄정성의 균형으로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