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7일 3차 공판…증인 3명 중 1명 불출석
자금 출처 언급만…외국환거래법 위반 회피는 부인
오는 9일 증인 신문 재개…출석 일정 등 관심 쏠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45억원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주범과 공범의 진실 공방이 예고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말레이시아인 50대 여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당시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인 중국인 B씨를 포함해 3명의 증인 신문을 예정했지만 B씨는 불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지노 자금을 관리하던 재무 담당 임원 A씨는 2020년 1월께 회사 경영진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카지노 내 VIP 대여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14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 공범과 함께 공모했으며 145억6000만원 중 80여억원을 B씨 개인금고로 옮기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지시해 50여억원을 자신이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주범 A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 B씨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LEK)의 최고재무책임자(CFO)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자금의 출처에 대해 언급했다.

C씨는 "당시 카지노 고객이 LEK 계열사인 GHV(골든하우스 벤처 리미티드)를 통해 대출하고 LEK에서는 이를 칩으로 바꿨다. 이에 카지노에 사용한 후 현금으로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GHV는 한국의 은행 계좌와 직원 등이 부족한데다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카지노 내 개인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일 또 다른 증인 신문을 예고한 가운데 B씨의 증인 신문 일정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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