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죄 시행 도내서 첫 검거
자신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쫓아간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32분께 서귀포시 홍중로 한 거리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와 40m거리에 있는 A씨를 발견해 체포하고 인근에 있던 날 길이 약 14cm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돼 시행됐으며 관련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개정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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