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불시 음주운전 단속 
공항 등 주요도로서 전개
1시간 만에 면허정지 9건 
"행락철 음주 단속 강화" 

제주 경찰이 10일 오후 1시5분께 제주도 주요 도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면허정지 9건이 적발됐다.전예린 기자 
제주 경찰이 10일 오후 1시5분께 제주도 주요 도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면허정지 9건이 적발됐다.전예린 기자 

"알코올 감지됐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10일 오후 1시5분께 제주시 오일장 일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자 일제히 차들이 멈춰 섰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10여분 만에 회색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후' 입김을 불자 '삐-삐-'하는 소리와 함께 음주 감지기가 반응했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60대 운전자 A씨가 입에 물을 머금고 몇 차례 입을 헹군 뒤 한차례 더 입김을 '후' 불어넣었다.

짧은 '삐' 소리와 함께 측정기에 초록 불이 들어오자 A씨는 "식사 후 가글로 입을 헹궜더니 오작동이 된 듯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SUV 차량에 탑승했던 60대 운전자 B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정지 수치(0.03~0.08%)로 확인됐다.

B씨는 단속 전날인 9일 늦은 밤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노형동으로 가는 방향으로 약 2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경찰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10일 제주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전예린 기자 

단속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1시34분께 제주시 오일장에서 용담동 방면으로 향하는 반대 차선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다.

곧이어 50대 운전자 C씨가 차량에서 나와 음주측정기로 2차 측정해보니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기록됐다.

단속에 걸린 C씨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며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한잔 마셨는데 단속될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C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적발 시 재범이라고 판단해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된다.

법원에서는 "2진 아웃에 해당하면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이는 기속행위로서 행정 재량의 면허취소 구제가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C씨에게 이의 사항이 있느냐고 물은 뒤 귀가 조치하고, 추후 조사를 받으라고 고지했다.

제주경찰청과 3개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는 면허정지 9건이 적발됐다. 1시간 만에 9건이 줄줄이 적발된 셈이다.

음주는 감지됐으나 단속 수치에 미달돼 계도 조치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처럼 도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경찰이 봄 행락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봄 행락철을 맞아 입도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 단속으로 7710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22년 2499건, 2023년 2680건, 지난해 2531건 등이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1325명이 다쳤다.

전예린 기자 

제주 경찰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10일 제주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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