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서는 5번째 전직 대통령
출석 의무에 따라 직접 출석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을 받는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5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언론사에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첫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 관련 발언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