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석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을 시행하면서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 아래 유지돼 온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했다.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한다.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와 '재물'의 합성어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오래된 물건, 골동품 등이 문화재가 될 수 있었다.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의 '국가유산'을 사용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