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얼굴 부상 피해
차량 앞 유리 파손 사례도
재발 방치 단속·대책 필요
"주거지역 일대 단속 강화"

주차된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제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주차된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제주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공사장 트럭에 실린 파이프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 중인 최모씨(32)는 최근 회사를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량에 실린 적재물에 얼굴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

최씨의 거주지인 노형동은 주택가와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매일 퇴근 시간대만 되면 주차 전쟁을 겪는 곳이기도 하다.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오후 8시5분께 차를 겨우 세워두고 집으로 향하던 최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에 실린 쇠 파이프에 얼굴을 맞아 얼굴과 이마 등이 크게 다쳤다.

해당 트럭은 쇠파이프를 정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쌓아 놓으면서 도로 곳곳을 침범했다.

최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퇴근길에 사고가 날 줄 몰랐다"며 "이날 공사장 트럭에 불량하게 실린 쇠 파이프에 맞아 이마와 어깨가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안 그래도 집 근처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컴컴한데 자칫 눈을 맞았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건입동에 거주 중인 장모씨(37)도 트럭에 실린 불량 적재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장씨는 "주차된 공사장 트럭에서 떨어진 철근이 차량 앞으로 떨어져 유리가 파손됐다"며 "차주와 통화 후 원만히 해결은 했지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단속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불량하게 실린 적재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계도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행 중인 차량이 아닌 주차된 차량이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적재물로 인해 사고가 우려되거나 통행이 방해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해 해당 차량을 견인 또는 단속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자치경찰에서도 주거지역 일대 현장 점검과 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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