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 2차 변론기일 예정
손해 및 대상자 자격 등 쟁점 전망
제주지역 오등봉 공원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17일 예정된 오등봉아트파크(주)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7월 17일로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오등봉아트파크(주)가 사업비 협상 난항으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12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강 전 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손해'에 대한 부분과 소송 청구 대상자의 자격 문제에 대한 충돌이 이어졌다.
당시 원고 측은 제주시가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공익감사 청구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면서 120억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사업자인 제주시와 협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당과 어울림가족센터 등을 자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사업자에게 독점권과 이익률이 보장된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 당사자인 행정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