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주 중문동주민센터 주무관

세무 업무를 보며 느낀 점 하나, 세금 납부 기한을 놓쳐 체납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주된 원인은 의외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정기분에 한하여 과세 건당 500원이 세액공제된다. 1000원이다. 게다가 체납관련으로 저와 통화할 일이 없고, 고지서를 못받아 체납될 위험도 없다.

전자 송달은 매번 받던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 또는 이메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기분·수시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 연납분을 대상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앱, 카드사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정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는 서비스다. 정기분·수시분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와 세금 체납도 줄이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석삼조쯤 되는 제도. 도민 모두가 꼭 신청해서 혜택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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