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보담당관
청렴(淸廉)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일컫는다.
우리의 선조들도 청렴(淸廉)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경계를 두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에도 청렴에 관한 격언이나 청렴과 관련한 기록들을 많이 남겨놓은 것을 보면 그 시대도 청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었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공직자의 청렴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조하는 바가 큰데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자세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목사를 지냈던 기건이란 분은 전복과 관련하여 선정을 베푼 목민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제주목사로 근무한 3년동안 전복을 입에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복을 채취하다가 주민들이 번번히 희생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전복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아주 고지식한 처사일지 모르지만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은 후손에게 길이 길이 칭송을 받을 만 하다.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인 관료사회에서 청렴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든 적이 있었다.
사불(四不)은 부업을 하지 말고, 땅을 사지 말고, 집을 늘리지 말고,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말 것 등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이며 삼거(三拒)는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로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거절,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거절, 경조사의 부조 거절 등을 들고 있다.
요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의 자세로 6가지 덕목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연구용역을 거쳐 학생용 청렴교육자료집에 이 6대 덕목을 처음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6가지 덕목은 치우치지 않는 공정(公正), 내 몫을 다하는 책임(責任), 함께 지키는 약속(約束), 진실을 위한 정직(正直), 욕심을 버리는 절제(節制), 다른사람을 위한 배려(配慮) 등이다.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