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제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개소, 시설기준 위반 7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보존식 미보관 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 총 30개소가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1개소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