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애월읍사무소 산업팀장

농지의 성토(흙을 쌓는 행위)나 절토(흙을 깎는 행위)는 단순한 농지 정비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무분별한 성토·절토는 토양 유실, 배수 불량, 인근 농지 침수 등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 사전신고제'가 시행됐다. 일정 기준을 넘는 농지 성토·절토 행위를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해당필지의 총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이면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성토·절토 2m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사업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공사 설계도서, 피해방지계획 등)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양오염 우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성토만 해당)'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성토나 절토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처분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지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의 첫걸음은 농지개량 사전신고제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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