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8000건 넘는 의심 신고 접수
이 중 1205건 실제 음주운전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시행 후 8000건이 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예린 기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시행 후 8000건이 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예린 기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시행 후 8000건이 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해 운영된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8870건에 달한다.

이 중 동일 신고 건수를 포함해 1205건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이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0.08%)의 운전자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또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운전자를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라며 "음주운전 의심자가 보이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3만원, 취소(0.08% 이상)일 경우 5만원이 신고자에게 지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정지·취소 구분 없이 신고된 운전자가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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