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귀포경찰서는 도내 축산업체 대표 A씨가 사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제주교도소 소속 박모 교위'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위조된 공무원증과 명함 등을 A씨에게 보여주며 "기존 거래했던 업체와 문제가 생겨 거래를 못 하게 됐다는데 대신 구매를 해주면 차액을 챙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또 다른 B축산업체에 대납을 요구했다.
A씨는 남성이 소개한 업체에 돈을 입금했지만 B업체와 남성 모두 연락이 끊겼다.
이후 A씨가 제주교도소로 확인해 본 결과 박모 교위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 공무원 사칭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도로소 전화해 진위를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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