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시범운영…고정식 한계 해소 기대
최근 3년간 사고 80건 달해…인명피해도 속출
3개월간 유예기간…8월 1일 본격 과태료 부과

최근 제주지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암행순찰차가 도입된다.

제주경찰청은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 설치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통 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 도입은 기존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이어지며 추돌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과속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지난해) 제주에서 80건의 과속 교통사고로 모두 10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는 전방의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우선 시범운영은 제주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 2대 중 1대에 장착해 시행되며 도민 불편 및 혼란이 없도록 단속 예정 도로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다.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탑재형 단속 장비는 도내 시속 70㎞ 이상 도로에서만 단속하지만 점차 도심지 일반도로로 확대할 경우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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