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혁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소방관에게 출동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장에 1분만 빨리 도착해도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때 소방관들이 자주 마주하는 장애물 중 하나는 소화전 앞 불법 주차다.

소화전 앞에 '잠깐 세운 차'는 호스를 연결할 수 없어 몇 분을 허비하게 만들고 결국 생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소화전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공공 생명 안전 시설이다. 그 앞에 차량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일 수 있다. 그 자리는 소방차량의 것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통로다.

도로교통법은 소화전에서 5m 이내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

오는 3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일시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문화를 지켜주길 바라서 실시하는 조치다. 소방관의 호소가 더는 뉴스가 되지 않도록 기본을 지키는 시민이 돼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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