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관련 무죄 판단은 법리 오해”
사법리스크 재부각...후보 자격 등 논쟁 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골프 동반의 교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 판단된다”면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고법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는데 다음달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후보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동행 부인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