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없이 공사 계획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사업자 설명 등 절차 생략
마을 주민, 공사 중지 요청
제주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주요 교육시설 인근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가운데 해당 건설 허가 과정에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의 한 8603㎡ 부지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 인·허가 절차가 승인됐다.
이 사업장은 도내에 버려지는 유리와 플라스틱 나무 등 폐합성수지를 파쇄 또는 분쇄해 폐기하는 처리시설이다.
문제는 해당 공사를 승인받기 위해 마을을 찾았던 사업자 A씨가 주민들에게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광령리 마을 이장은 "사업자가 지난해 7월 이 처리시설은 작은 유리 정도를 처분하는 곳으로 설명했다"며 "몇 개월이 지나 알고 보니 이는 모두 허위로 꾸며낸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청소년과 노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즉각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처리시설 1km 인근에는 광령 정수장을 비롯해 제주관광대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인 영송학교, 광령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밀집한 상태다.
게다가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기와 수질, 토양 오염의 유발 가능성이 높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절차는 모두 생략됐다는 게 마을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해당 읍사무소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문을 자체 누락해 행정의 책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애월읍사무소로 광령리 마을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모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열람 내용에는 건축법 관련 사항과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 및 상수도법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해당 읍사무소는 이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애월읍 사무소 관계자는 "시에서 문서가 온 건 사실이다"며 "마을 주민들이 인허가 직원과 소통하고 있어 이미 사업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사업자 A씨는 "시설 전반에 대해 설명했지만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건설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애월읍 주민 200여명은 매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귀농협 조합원 등 2000여명이 반대 서명을 진행했다.
전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