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나 해양에서 오염물질을 발견한 경우 신고하면 현장 조사 뒤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119 전화 신고 또는 제주해양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신고 이후에는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포상금 심의과정을 거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깨끗한 제주 바다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해양오염의 경우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바다에서 기름 등의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오염상황을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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