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서귀포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장
우리나라에서 대표 휴양지는 바로 제주도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특성상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로도 손꼽힌다. 그래서 매년 1300만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고 그 중 약 10%가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다.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상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특히 6~9월에는 서프보드와 카약을 즐기는 레저 활동자들이 급증하는 시즌이기도 하다.
이 시기를 맞아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다. 지금까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수상레저기구에만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오는 6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핑이나 카약 등을 즐기는 무동력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이에 해양경찰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서프 명소인 '중문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등지에서 레저활동자들을 직접 만나 바뀐 단속 법률 내용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레저활동은 즐겁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며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안전한 바다를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