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압류'를 도입했다.
제주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1925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징수 기법은 1000㎾ 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성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한 것이다.
제주시는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지정하고 해당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압류 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는 매년 태양광 전기 사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지방세 징수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를 새로운 형태의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압류채권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해 지속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
윤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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