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씨가 자신 소유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한 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정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공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가운데 황정음씨는 42억원 상당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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