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증가하는 노인 보행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노인보호구역 3곳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도는 현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722곳 중 140곳(19.3%)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역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와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1리 등 3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노인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보강하고, 교차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 안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대폭 강화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노인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