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여 마리 불법 포획 혐의
창·지팡이, 칼·둔기 사용도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사냥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사냥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교배와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자신이 키우는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은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을 제조한 뒤 본인이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특히 운반 중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 적발 시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입을 맞춘 뒤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사전 구속된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한편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를 불구속 송치하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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