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독자민원실]
차량 출고 직후 결함 발견
매장 측, 교환·환불 거부해
제도 사각지대 소비자 불만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레몬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된 가운데, 해당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소비자들 사이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레몬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된 가운데, 해당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소비자들 사이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전예린 기자 

"비싸게 구매한 차인데 출고 당일부터 고장이라니 말이 됩니까?"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레몬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된 가운데, 해당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소비자들 사이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새 차를 받은 후 1년 이내만 적용돼 자동차 제조자들이 이를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낙후된 소비자 보호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전시용 차량을 구매한 차주 A씨는 신차 인수 첫날부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차를 인도받은 당일 엔진 비상등이 켜지는가 하면 고장 경고음 등 이상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모든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져 너무 놀라 갓길에 차를 세웠다"며 "신차를 받은 지 하루도 안돼 벌어진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무리 전시용 차량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출고 당일부터 오작동이 말이 되느냐"며 "불안한 마음에 환불이나 새 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법을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딜러사 측은 시스템 업데이트 누락으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에게 제시한 보상은 부품 교환을 비롯,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제공 등이었다.

다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차임을 강조하며 동일 이상 증상 발생 시 교환 혹은 환불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매장 관계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 주는 관련 법상 적용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동일 하자'가 2번 이상 발생하지 않은 점, 누적 수리 기간에 못 미치는 점 등 '한국형 레몬법'을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고객센터, 대리점 등에 다각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업에 유리한 규정들로 둘러싸여 환불은커녕 다른 차량으로 교환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안전을 담보로 같은 결함이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도내 한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미국 레몬법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조사하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결과도 권고 사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 제도가 낙후되고 후진적인 상황"이라며 "자동차의 안전성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예린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