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지난해 여름도 유난히 무더웠다.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전기요금이 걱정돼 선풍기로 더위를 버티는 가정이 많았다. 이처럼 냉·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물론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바우처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 사용 시기를 여름과 겨울로 나누지 않고 연중 1회 통합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청 방법은 기존 수급자 중 주소나 세대원 수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접수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고물가 시대, 어려운 이웃에게 여름날 시원한 바람 한 점이 되고 겨울밤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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