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미 제주도 보건정책과 주무관
제주도는 2024년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어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례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에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불친절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신호다.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반복되는 민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민원인의 불만이 고성과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공무원들은 갈등을 중재하며 어려운 상황을 종종 마주한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제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행정 모두가 함께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를 가족처럼 여기며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도 의료진의 수고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행정 역시 민원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원인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신뢰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민원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제주 의료환경이 더 건강하고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신호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존중'과 '친절'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이 제주의 의료현장을 더 신뢰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