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부장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해 7월부터 시행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했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해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건설일용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용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대상 판단시 기산일 적용 방법을 어려워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월 10일 일용 근로를 시작한 경우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 이상 근로를 판단하고, 다음달은 초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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