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출석 요구 불응…사건 연속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제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면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123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중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비롯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모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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