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올해 3월 시행…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최대 28일까지 2명 배치 맞춤형 조치…총 3건 사례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응답…"공백 기간 보호 강화"

제주지역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시범 운영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위험도 등급 '매우 높음'으로 판단되거나 경찰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범죄 피해자에 근접·밀착 등 경호를 통해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민간 경호 지원 기간은 14일이며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28일까지다. 대상자에게 민간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24시간 이내 배치된다.

현재까지 제주에서는 지난달 기준 모두 3건이 지원됐다. 이들 모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우선 올해 4월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이 일하는 가게 손님으로 찾아와 일방적인 교제를 요구하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잠정조치 2·3호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14일의 민간 경호와 함께 112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남성 B씨가 전 연인에 만나달라며 지속해서 자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결정됐다.

이 피해 여성은 민간 경호 7일과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가 진행됐다.

해당 두 사례 모두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위험성이 해소됨에 따라 민간 경호 등은 종료된 상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민간 경호는 피해자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며 "다만 제주 특성상 경호원 배치까지 1~2일 추가 소요되지만 관할 지구대·파출소 및 수사팀 협업을 통해 공백 기간 내 피해자 적극 보호 등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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