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현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지방세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이 있다. 그 중에서 8월 주민세 및 9월 재산세(토지) 부과에 앞서 납세자들이 더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정된 출금 날짜(매달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것이며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로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등이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에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과 종이 고지서 발송 감소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분실과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으니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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