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탑재형 이동식 과속 단속을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 고정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행태가 이어지면서 추돌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2~3월 준공검사에 이어 5~7월 교통단속 장비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8월부터는 도내 시속 70㎞ 이상 도로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실시간 위치 파악으로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을 조심하는 안전운전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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