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식당에서 실시하는 환경부담금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차를 비롯하여 우리는 직접 체감하지 못했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의 환경부담을 지고 있다. 때문에 '환경세'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릴 것이다.
전 세계 많은 관광지는 이미 환경세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 있다. 하와이는 2026년부터 관광객에게 숙박세와 더불어 기후세를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가까운 일본 역시 숙박세와 출국세를 도입해 관광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환경세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를 지키는 투자임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매년 수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다. 그러나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 쓰레기 처리 비용 급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보전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세 도입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관광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 등에 소액의 환경세를 부과하면 이 재원은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자연 복원, 대중교통 확충 등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환경 보전과 기반 시설 개선에 쓰일 수 있다. 이는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관광산업에 더 투자할 수 있게 해 제주 발전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제주 또한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가진 섬이다. 환경세 도입을 주저한다면 머지않아 제주 관광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환경세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