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보험급여1팀 팀장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로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에게만 보험료부담을 전가 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대표적인 문제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다. 지난 14년간 이들 기관에 지출된 보험재정만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는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제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권한만 있을 뿐 수사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제도가 바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전문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미 식품·환경·해양 등에서 불법행위 근절에 성과를 거뒀다. 건강보험 또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현장에서 조사와 분석을 맡아 온 공단 직원들이 불법청구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기관을 조기에 차단하고 새어 나간 보험급여도 효과적으로 환수 할 수 있다. 이는 재정누수를 줄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며 절감된 재정을 의료서비스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일부 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 그것이 곧 건강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