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림 제주도청 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전국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1기 출범 후 지난해 5월부터 2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함께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위원회가 이를 지휘·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이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지역 범죄 예방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방범활동을 지원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든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질서를 관리하고 법규 위반 단속과 함께 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위원회는 직접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자치경찰 사무의 감시와 견제, 정책 수립,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조정 역할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을 구현한다. 또한 주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해 주민보호 정책 수립, 현장 점검,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도민이 체감할 만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형 치안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도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