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가정폭력은 생계단절과 주거불안, 신체 정신적 위협을 동시에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이자 공공문제이다. 그러나 피해자 상당수는 경제적·심리적으로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작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위기대응 안전망인 긴급 복지지원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2025년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금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특히 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긴급복지지원금은 각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위기상황이 명확하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시 빠르게 지원 가능하다.
필자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50대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긴급 보호 및 지원한 사례가 있다. 그녀는 8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 가해자는 흉기를 사용해 생명까지 위협했고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 집 밖을 나섰다. 휴대폰도 통장도 없는 상태에서 머물 곳이 없어 노숙을 하던 상황의 피해자를 발견해 1366 여성폭력 긴급전화와 연계해 임시숙소를 확보했고 가정폭력 사건사실 확인원 증빙자료를 제출, 긴급복지연계지원금을 신청해 생계비 73만500원과 주거비 29만9100원 이라는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위 사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지단계에서부터 복지제도를 함께 연결 했기 때문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안전망이다. 경찰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적극 지원할 때 피해자는 비로소 폭력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