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석 제주동부경찰서 삼양지구대 경장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개인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공동의 공간이며 때로는 도로 위 한 사람의 불법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5대 반칙 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5가지를 5대 반칙 운전으로 지정해 집중 계도·단속 중에 있다.

새치기 유턴이란 유턴 구역에서 뒤차가 앞차보다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선행 차량이 유턴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유턴 방법이다.

꼬리물기란 교차로에서 차량이 정체돼 있을 경우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진입하면 안됨에도 진입해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끼어들기란 정체·서행 구간 등에서 안전거리 확보 없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은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사설 구급차가 경광등·사이렌을 작동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모두가 운전을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5대 반칙 운전과 같은 편법의 유혹이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나 도로 위의 사람들이 노력하며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한다면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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