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수 제2사회부장·서귀포지사장

인구 소멸과 고령화에 따른 제주의 농촌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농가 인구는 24년 기준 6만8696명으로 지난 2010년 11만4539명과 비교해 40%나 줄어들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중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2만7473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4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제주 농촌 지역은 일할 사람이 없어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2023년 서귀포시가 제주지역 최초로 시행한 외국인 대상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중한 사업이 됐다. 월 단위의 장기계약 없이 인력이 필요할 때만 활용할 수 있고 1일 남자 11만원, 여자 7만5000원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제주위미농협 1곳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대정농협, 제주고산농협 2곳이 추가돼 모두 3곳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지난해 3곳을 비롯해 서귀포농협, 조천농협, 한림농협 등이 신규 참여해 총 6곳으로 늘었다. 내년 참여 농협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의 개선점도 산재해 있다.

보수는 법정 근로일수를 보장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 정액제로 지급되지만 비 날씨 등으로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농협이 대신 나머지 일 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 농가 외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 각 농협의 APC 투입도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 APC 근무가 허용되는 등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개선이 됐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

여기에다 통상적으로 3~5개월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지역농협이 각종 보험료까지 떠안기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 제공에서 관리까지 모두가 지역농협 몫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산 결과 손실이 5000만원 이상의 농협도 발생해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협이 재정악화로 인해 농가들의 숨통을 터주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국회에서 계절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등의 비자를 소지한 계절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사업 참여 농협에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 한달 보름치 인건비 액수에 불과해 적자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인력난 해소의 만능키는 아니다. 하지만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 제주 농촌의 현실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함께 모국에서 엄선돼 성실성까지 갖춘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여기에다 지역농협의 세심한 관리까지 더해지며 농가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촌 인력난 부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1차산업의 근간인 지속가능한 제주의 농업을 위해, 공공형 근로계절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제주도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이지 못한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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