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획일적 법체계 한계 지적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 필요”

제주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제주 지역구 의원인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와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특별법 개정을 거쳤지만 그동안 이뤄진 개별이양 방식은 입법과정 장기화, 조문 비대화, 복잡한 체계 등으로 도민 체감도가 낮아지는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최근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분야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지면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포괄적 권한이양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자치의 획일적 법체계가 초래한 한계를 지적하며 제주도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정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방분권의 본질은 다양성 속의 통합성에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지방분권은 다양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통합성·획일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별자치의 진로는 입법권의 분권을 통한 다양성과 혁신, 자기책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역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자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실질적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회·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보장과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김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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