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지난 50년 가까이 존속된 민법의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2025. 12. 31.까지 대체입법을 하지 않으면 헌법 불합치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아마도 그날까지는 대체입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간에는 자칫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염려도 없지 않다.
유류분제도가 존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논점이 하나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그 상속포기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여기서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경위를 묻지 않고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재산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3남매 중 장남이 20년 전에 과수원을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수원의 시가가 20년 동안 10배로 오르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가액을 정하게 되므로 과도한 반환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 오래전에 토지를 증여받은 사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그 증여가'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류분반환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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