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문제 해결과 후속조치사업 추진에 앞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정부가 4·3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에서 시행령과 조례제정·위령 사업 등에 도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시키기위한 도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 4·3특별법이 지난 1월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4일자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단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시행령은 3월말 최종안이 확정된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4·3특별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4월 13일이전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이 기간중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해나가고 관련 조례에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명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과는 달리 도는 시행령이 정부에서 입법예고된 점을 들어 단체와 도민들이 정부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종용할 뿐 ‘도민 대통합’차원의 자체 의견수렴이나 중앙 절충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치 않고 있다.

 또한 도는 4·3위령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4·3범추위와 사전협의도 없이 위령공원 계획안을 현상공모한데 이어 역사학자·사회학자 등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을 여태 묵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4·3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조례 제정 등 산적한 4·3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키위해서는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려는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도관계자는 “앞으로 4·3관련단체와의 간담회나 도의회 보고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미진한 부분 등을 정부에서 반영해주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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