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특별법시행령(제3조)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위원 구성은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제주도지사,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20인중 3분의 1이 정부각료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다.기획단의 구성 또한 마찬가지다.14인의 위원중 앞서 '위원회'의 법무·국방·행정·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부지사 등 절반인 7명이 고위공직자다.한마디로 우려를 금치 못는 규정들이다.정부 고위 공무원 중심의 4·3접근이 오히려 4·3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4·3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무게를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정부중심의 후속조치가 일견 바람직 한 것인지는 모른다.다.하지만 위원회와 기획단의 역할과 성격상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위원회는 말그대로 제주4·3의 진상규명과,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상의 기구다.과연 4·3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정부각료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다시말해 새롭게 접근해야 할 4·3의 진상이 정부 자의에 의해 재단 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얘기이다.특히 4·3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이 정부고위 공직자 일색으로 구성됨으로써 이같은 의구심은 더욱 짙어 진다고 하겠다.
이처럼 4·3특별법 시행령안 일부 내용이 정부중심,공무원중심으로 된 것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특별법을 원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하지만 '광주특별법'은 말그대로 보상법이다. 때문에 정부부처 행정력이 절대 필요하다 할것이나 4·3특별법은 그렇지 않다.진상규명·명예회복이 4·3특별법의 요체다.따라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부각료중심의 위원회,기획단이 아닌 민간중심의 위원회와 기획단이어야 함은 자명한 이치다.
특별법에서 밝히고 있듯이 4·3과 관련한 이른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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