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시행령,이철승씨등의 헌법소원등 당면 현안에 대해 남의 일인양 침묵으로 일관,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4·3특별법 시행령(안)은 4·3위원회와 진상조사기획단에 군사(軍史)전문가를 참여시켜 과거 군인들의 양민학살 실태를 왜곡하려는 의도라는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4·13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시행령안 검토를 위한 차관회의가 유보된바 있다.

더욱이 17일에는 도내 4·3관련단체등 33개 시민사회단체가 항의농성에 돌입하는등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20일로 예정된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및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4·3특위는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행자부의 시행령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등의 이유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제160회임시회 폐회일인 19일까지 회의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인 이철승씨등 15명이 헌법재판소에 낸 4·3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입장표명을 해야한다”“개인의 행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갈려 논란을 벌이다 유보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가하면 조례상 지난 13일로 시효가 만료된 4·3사건희생자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장설 필요가 없다.시효가 지났으니 집행부가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오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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