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차관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통상 3일전에 관련 부처에 배부돼야 하지만 4·3특별법 시행령(안)의 경우 핵심이견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전날 늦게까지 진행돼, 이날 즉석안건으로 올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차관회의에 올려진 시행령(안)은 4·3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공무원 비율을 줄이고 민간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도내 4·3단체 등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진행남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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