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은‘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말하므로, 개도 당연히 가축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날 한 독일인이 필자를 찾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자신은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특히 제주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십여년 전부터 제주에 정착하였으며,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풍광이 수려한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펜션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인근에 수백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육장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악취와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등 견딜 수가 없고, 외국인들마저 하나 둘 줄어들면서 펜션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단다. 관계기관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더니,‘개는 법적으로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개 사육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했고, 군수를 찾아가 직접 면담해도 해결책이 없었단다. 자신으로서는 개를 법에서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본 즉, 법적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식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 상품불매운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보신탕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법적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 사육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청와대 앞에서 침묵시위도 계획하고 있고, 각종 청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규율하는 법률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 소·돼지·말·닭·오리 뿐만 아니라 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 등도 가축에 포함시키면서, 유독 개는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못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법적으로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서 개의 사육에 대하여 인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규율하게 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는데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은 현행법상 어려워 보인다. 필자는 그 독일인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것이 매우 미안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 곤란함을 설명하고, 현정부 실세 한 사람을 소개해 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이여! 당연히 가축인 개에 대하여 법적으로도 가축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묘책을 찾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고성효·변호사>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