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이나 민법 등에서는 이처럼 술과 관련한 조문과 그에 따른 판례들이 산재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술을 좋아하고 마시면 취해야 하는 전래의 음주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괜히 술 핑계를 대며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다가 그 반성의 정도가 덜 하다고 하여 엄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우리 형법은 고의나 과실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고, 이를 법률적으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일부러 운전할 생각으로, 혹은 운전할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일부러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술에 취해 있었다는 변명은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음주운전하는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대체로 30 ~ 40%가량으로 보는 사례가 많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 음주수치, 다시 2차로 술을 마시러 가던 중인지 혹은 동승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함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하는 차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한 차에 탄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술은 마시면 취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점이다. 연말이 되어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술과 관련해 생각나는 몇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적어보았다.
<문성윤·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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