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주위에서 이혼을 한 사람을 많이 볼 수도 없었고, 사회 분위기상 이혼을 하나의 흠이라고 생각하여 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결혼은 선택, 이혼은 필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위에서 이혼이 성행(?)하고 있다. 물론 필자도 이혼 소송에 관여해 이혼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이혼이 늘어나는 원인과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석학들이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그 방면에는 아는 바가 없기에 법률가의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이혼유예제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혼유예제도’는 급증하는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원하더라도 3∼6개월 간 정식 이혼을 미룬 채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아마도 협의이혼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충동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혼율을 낮추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현행 협의이혼제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마치고도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어진다.
협의이혼확인절차 후에도 당사자가 마음이 변하여 이혼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철회신고를 본적지 시·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마당에 굳이 이러한 이혼유예제도를 둘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충동적인 이혼결정을 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내가 접해본 부부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의논도 하고,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하루라도 같이 살기 싫은 부부들에게 유예기간을 강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다.
물론 필자도 이‘이혼유예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 부모들의 이혼으로 특히 자녀들이 받는 충격과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인위적인 제도로서 개인간의 사생활을 규제하려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허상수·변호사>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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